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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8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고등학교 앞에서 이 고등학교 학생 8-9명을 매일 등교시켜주는 대가로 월 30,000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하고 등교를 시켜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자가용 유상운송사업을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5인승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자가용을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에서 출발하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애니골입구사거리 등을 지나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 이르는 노선을 운행하여 위 고등학교 학생 8-9명 가량을 매일 등교시켜 주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로부터 운송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툰다.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자가용 승합차로 학생들을 등교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3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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