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0:4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안산 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7에 있는 대림 3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1.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327.18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 서울 TG 방향에서 조 남 분기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5 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핌은 물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같은 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차량이 좌측 차로로 밀려난 데 이어 우측 시계방향으로 45° 회전한 후 진행하여, 그 앞 범퍼로 4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캡 티 바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