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4,509,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4. 1. 14.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0. C와 화성시 D 제101동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28,8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B와 피고 사이에 2016.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4,509,4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09,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중 28,8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B는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