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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8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 피고인의 딸인 C 및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서울 광진구 E의 지하 1 층부터 지상 3 층까지 ‘F’ 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2. 9. 말경 피고인과 D 등 가족들은 위 중식당을 D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30. 경 D은 피고인과 B에게는 각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을, C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B과 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차임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위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중식당 운영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승낙을 하자 D은 2016. 8. 2. 주식회사 G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D은 2016. 8. 8. 경 위 F 중식당 2 층에서, 세무사 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온 임차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A,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은 서울 광진구 I 토지 전체”, “ 임대인 B,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 J 대지 및 I 지하 1 층부터 지상 5 층”, “ 임대인 C, 임차인 주식회사 G, 임대할 부분은 서울 광진구 K의 지하 1 층부터 지상 2 층“〕 총 3 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 피고인은 B과 C을 대신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 3 장의 임대인 란에 모두 직접 날인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이 처인 L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중식당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D이 위와 같이 약정한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1. D을 상대로 점포 명도 및 월차 임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 101674호로 접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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