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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951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판시 제 1 죄는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09. 2.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을 선고 받아 2007. 1.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09. 2.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7. 1.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09. 2.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 심 판시 제 1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09. 2. 2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 1 심 판시 제 1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제 1 심 판시 제 2 죄, 제 3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09. 2. 26.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제 1 심 판시 제 1 죄와 제 1 심 판시 제 2 죄, 제 3 죄 사이에는 형법 제 37조 전후 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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