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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고합31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중국인 유학생인 피고인 B은 일행이고,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C(C, 21세), 같은 피해자 D(D, 21세)은 일행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9. 3. 31. 03:40경 동대문구 E 소재 F노래방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피해자 C,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도착하여 일행 6명과 함께 피해자 일행들이 승차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목을 향해 위협하여 피해자 C이 우산 한 쪽 끝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다가 우산이 부러지자 건너편 포장마차로 가 소주병을 들고 도로를 건너오면서 바닥에 소주를 붓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1회 밀친 뒤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함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빼앗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CD,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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