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F이 2011. 7. 1. G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인 G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G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지만, 이후 J 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 경색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5 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소유한 건물에 마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마트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를 운영하기로 한 건물 신축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G에게 4억 원을 빌린 후 G에게 그 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공사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 2 금융권 채무만 230억 원 상당 이상에다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차용금 미 변제시 마트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