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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마트에서의 로또 및 토 토사업의 지속 가부( 可否) 는 사업 명의 자인 피고인의 외숙모 G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로또 및 토 토’ 의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권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합의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마트를 양수하면 당신( 피해자) 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은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테니,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판매한 수익금에서 60%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 운영권의 명의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G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계속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명의 자인 G이 1년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판매 운영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 판매운영 수익금을 G에게 나누어 줄 생각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여도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 운영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나눔 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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