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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577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동원이엔지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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