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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14 2016가단83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체불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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