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12 2014가단801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