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20. 9.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60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저녁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 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5088』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경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상히로 하여금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2020 고단 5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 서, 아 큐 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