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에 있는 C 등과 함께 C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권한 없이 금융정보 등을 입력ㆍ변경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후 그 중 8%를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편취금을 중국 위엔화로 환전한 후 C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C가 2013. 5. 6. 0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의 위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권한없이 입력ㆍ변경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E) 계좌에서 F 명의 우리은행(G)계좌로 272만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73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 위엔화로 환전하여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3. 12: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5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H 명의의 농협(I) 계좌의 통장 1매, 현금카드(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