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15경 인천 부평구 C 2층 D게임랜드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트집을 잡은 후 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증언(피고인은 멱살만을 잡았을 뿐 계산기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