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가. 피고인은 2016. 4. 17. 03:20 경 경기 시흥시 B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 세, 남) 이 운전을 하고 있는 자신의 차량 쏘렌 토 (D) 의 차량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E 주거지로 귀가를 하고 있던 중 03:40 경 시흥시 목감 IC 부근에서 빨리 안 간다며 트집을 잡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 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 부근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경찰서 가 자고 하였는데 왜 안가냐

"라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차를 정 차시키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있는 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 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