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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125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원고들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인 공동 투자 계약서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피고 E, 피고 D로 한다.

(단, 비거주자 공동명의가 가능하면 원고 A 포함 3명으로 한다)

2. 총 지불 대금 160만 $(이하 캐나다 $)에 대하여 피고 E가 2/3, 원고 A, 원고 B, 원고 C가 1/3 지분을 가진다.

4. 원고들의 지불방법(2억 1,250만 원) 1) 계약금 4,000만 원 지불 완료(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원고 C 각 1,000만 원) 2) 10월 중 피고 E 본인 계좌 송금 (1억) 3) 미국을 통한 송금 (11월초 1억) 4) 회사 설립을 통한 송금 (8,000만 원) 5) 캐나다 여행 시 현금 지급 (2,000만 원 3억 4,000만 원 지급

5. 초과 분 1억 2,750만 원(= 3억 4,000만 원 - 2억 1,250만 원) 1) 1억 : 피고 E가 6개월 기한 1부 5리 이자로 원고 A 외 2명으로부터 빌린다. 2) 나머지 2,750만 원에 대한 계약 가) 모기지 원금 이자 = 1,430만 원 나) 주택 창고 렌트비 = 7,547,150원 나머지 2,750만 원 - 1,430만 원 7,547,150원 = 20,747,150원 원고 A 외 2명의 공동경비 : 20,747,150원

6.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관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준하여 지불한다.

(단, 회사 설립시 비용은 4인이 각 25%씩 비용을 지불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E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합의서

3. 판매시기 2009. 9.(2년 10개월 후 Golden Ears Bridge 준공)과 2011. 9.(4년 10월 후) 사이에 매매하는데 그 시기와 가격은 피고들 측에 위임하며, 이후 매매시는 어느 한쪽이 원하면 판다.

이 때 원고들 측에서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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