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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0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14. 01:00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이 담겨져 있는 페트병에 꽂힌 빨대 2개 중 1개를 통과하게 하여 물에서 다시 증류되어 나오는 증기를 다른 1개의 빨대를 통해 입으로 빨아 당겨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11. 19.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9그램을 E(가명)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4. 11월 하순 22: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12. 9. 12: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63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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