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20 고단 247호 사건 관련하여,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해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중 “2. 권리행사 방해”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원심 판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19.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3대를 2014. 6. 20.부터 4년 간 매월 4,859,6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10. 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