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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93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20 고단 247호 사건 관련하여,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해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중 “2. 권리행사 방해”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원심 판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19.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3대를 2014. 6. 20.부터 4년 간 매월 4,859,6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10. 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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