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오션 비에스 마리타임 에스에이(이하 ‘원고 오션 비에스’라 한다
)는 벌크선(bulk carrier;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을 말한다
)인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파나마국 등록부상 소유자이다.
이 사건 선박의 상세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 릭스해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릭스해운’이라 한다
)는 내항외항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릭스해운은 원고 오션 비에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릭스해운을 나용선자, 원고 오션 비에스를 소유자로 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사용하였다. 3)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릭스해운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 릭스해운은 2010. 6. 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0. 7. 1. 12:00부터 2011. 7. 1. 12:00(한국표준시)까지 1년이고, 피보험자는 관리사인 원고 릭스해운과 소유자인 원고 오션 비에스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박 프로펠러의 이탈 사고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인도의 고아항에서 철광석을 선적한 후 2010. 12. 13. 출항하여 중국으로 항해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11. 1. 13. 09:00 중국 톈진(天津)항 부근에 도착하여 투묘(anchoring, 投錨; 선박이 일정한 수역에 머물기 위하여 선박에 장착된 닻을 해저바닥에 놓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1. 1. 14. 03:30 톈진항에 접안(berthing, 接岸; 선박이 안벽 전면이나 박지에 정박하는 것을 말한다)하기 위하여 양묘 heave in anchor, 揚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