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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2가합347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오션 비에스 마리타임 에스에이(이하 ‘원고 오션 비에스’라 한다

)는 벌크선(bulk carrier;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을 말한다

)인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파나마국 등록부상 소유자이다.

이 사건 선박의 상세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 릭스해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릭스해운’이라 한다

)는 내항외항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릭스해운은 원고 오션 비에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릭스해운을 나용선자, 원고 오션 비에스를 소유자로 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사용하였다. 3)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릭스해운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 릭스해운은 2010. 6. 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0. 7. 1. 12:00부터 2011. 7. 1. 12:00(한국표준시)까지 1년이고, 피보험자는 관리사인 원고 릭스해운과 소유자인 원고 오션 비에스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박 프로펠러의 이탈 사고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인도의 고아항에서 철광석을 선적한 후 2010. 12. 13. 출항하여 중국으로 항해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11. 1. 13. 09:00 중국 톈진(天津)항 부근에 도착하여 투묘(anchoring, 投錨; 선박이 일정한 수역에 머물기 위하여 선박에 장착된 닻을 해저바닥에 놓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1. 1. 14. 03:30 톈진항에 접안(berthing, 接岸; 선박이 안벽 전면이나 박지에 정박하는 것을 말한다)하기 위하여 양묘 heave in anchor, 揚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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