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41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 나.
피고의 요양급여비 환수 및 일부 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5. ‘요양급여비 환수예정 통보’를 발송하고, 이어
5. 22.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통보’를 발송하였는데, 이들 문서에는 피고의 위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2008. 8. 22.부터 2013. 11. 30.까지의 진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 합계 336,347,310원을 반환하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와 같은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적시되어 있으나, 원고와 같이 미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그 미자격자로부터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 규정은 2013. 5. 22.부터 개정ㆍ시행되었다.
2) 피고는 2015. 6. 10. 원고로부터 위 환수처분에 따른 336,347,310원을 지급받은 다음 10. 12. 직권으로 위 환수처분 중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 8. 22.부터 2013. 4. 30.까지의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합계 287,369,900원 부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1, 6-1,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① 원고의 변제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는 피고의 환수처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