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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2008. 1. 초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F를 고용하여 F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9. 7. 14.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F에게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F 명의로 ‘E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9. 7. 14.까지 ‘E한의원’에서 F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4. 2.부터 2009. 6. 22.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0,595,08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0,595,0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2009. 7. 중순경 피고인이 한의사인 G을 고용하여 G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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