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km 300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괘 석리 이계 창가 앞에서 내촌면 군 유동 길 31 박 가내에서 군 유동 방면 약 500미터 지점까지 약 200 미터를 운전하고,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배기량 300 씨씨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으면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 운전면허 없이 가. 항과 같은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7. 22. 음주 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2016. 12. 23. 벌금형이 확정됨),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