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52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28.자 2017차952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28.자 2017차952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