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5가단48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9차1865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9차1865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