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1016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3.자 2020카단10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