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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43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30. 01: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 D 그레이스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던힐) 1갑을 절취하고,

2. 같은 날 01:4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포터 차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동전 2,000원을 절취하고,

3. 같은 날 01:45경 인천 계양구 I주택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갤로퍼 차량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다매(에세) 1갑과 동전 3,71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압수품)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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