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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5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여)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 술에 취해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치킨 값을 환불해 달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치킨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아주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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