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경 B 이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F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조회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