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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63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80,6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법률

가. 피고 주식회사 유진엔지니어링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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