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6가단6160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6.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인코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