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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5』 피해자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녹색산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생산시설 관련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J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 1. 22.경 K작목반을 ‘J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자부담금 1억 원 합계 5억 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K작목반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작목반 반원들이며, 피고인 E는 철구조물 건축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2011. 3.경 건설업자인 피고인 E에게 농자재생산시설인 축사 1동, 퇴비사 2동, 농기계 창고 1동의 건축을 의뢰하면서 위 건축비 명목으로 지급될 242,050,000원(보조금 193,640,000원 자부담금 48,41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E도 위 금액을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농자재생산시설 건축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93,64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E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E로부터 2012. 1. 3.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 피고인 D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 2012. 1. 6.경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3,560,000원,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4,317,000원 합계 17,877,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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