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9. 02: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기가 올라 식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가슴을 만진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허리 부위를 감싸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8:5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72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다가,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왼손으로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분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 개방성 견열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