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주택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다.
1. 2015.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F 사거리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50세) 이 운전 중이 던 H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위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 내며 저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I 건물 202호에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 사무실 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수박을 들고 다가가 책상 위에 수박을 올려놓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4. 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가명, 여, 50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L, M, N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