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295]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33세)가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말이 너무 심하신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갔으나,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F이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G'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으며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800] 피고인은 2014. 5. 5. 0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노숙인 쉼터에서 피해자 H가 자신에게 라면 국물을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지를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소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눈을 맞는 폭행을 당하여 넘어질 뻔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탱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