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3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따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0. 4.에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