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33』
1. 피고인은 2013. 9. 20.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갤럭시 S3 스마트폰 2개를 430,000원에 팔겠으니 우선 200,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3 스마트폰 2개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
2. 피고인은 2013. 4. 3.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게시한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30,000원을,
4. 8. 70,000원을,
4. 9. 100,000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