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오전경 김해시 D, 101호에 있는 자택에서, 휴대폰 ‘갤럭시 S3’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갤러시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173,55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자택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먼저 235,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09,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각 진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