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472,491원 및 이 중 20,017,421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F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2017. 6. 30. 기준으로 21,492,235원(= 원금 20,017,421원 연체이자 1,474,814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⑴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F에 대한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1,472,491원 및 이 중 원금 20,017,421원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원고가 양수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차인인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 B, C, D, E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⑶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B, C, D,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285,000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F와 사이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