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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4 2014가단399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는 2013. 5.경 원고로부터 28,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5. 20.로 기간만료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가 2014. 10. 6. 기준으로 대출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합하여 32,849,3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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