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6 2014고정106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피해자 C의 집에 막걸리 2병을 사들고 찾아가 함께 마시다가 술값내기로 카드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이 5만원을 모두 잃자 피해자로부터 개평으로 2만원을 받아 게임을 하다가 다시 모두 잃어 차비로 또 1만원을 달라고 하여 게임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하고 술을 먹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게임을 하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왼쪽 눈썹과 콧등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