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25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3일간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온 동거남인 피해자 D과 함께 라디오 청취자 회원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찌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