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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25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3일간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온 동거남인 피해자 D과 함께 라디오 청취자 회원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찌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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