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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4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차용증의 작성 등

가. 원고는 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D’라는 상호로 고철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1. 10. 피고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기에 이 증서로 대신합니다.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율은 매월 2부로 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3. 7. 7. 피고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증서로써 대신합니다. 변제일자는 상호협의 하에 행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이하 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9. 6. C가 피고의 고철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필체도 아니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마. C는 수원지방법원 2004하단548, 2005하면615호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5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06. 4. 11. 면책 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 결정은 2006. 4. 29. 확정되었다.

바. 그 후 C와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 E의 명의로 2012. 3. 21.자로 “금액 25,000,000원, 지급금액 6,000,000원, 잔액 19,000,000원, 이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채무관계가 완료됨으로 합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경부터 2004. 5.경까지 C에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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