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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01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2011. 3. 18.자 대여금 10,000,000원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기이다.

원고는 2011. 3.경 C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고, 원고의 거처가 없으니 당분간 피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3. 18. 임대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의 주거지(충남 아산시 E아파트 105동 402호)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의 처 F 명의로 된 차용증을 받았으나, 2011. 9.경 원고의 방에 있던 차용증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문서위조, 소송사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차용증을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634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2011. 9.경 피고의 위 주거지에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피고의 주거지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소장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E아파트 105동 402호(피고의 주거지)를 표시하였고, 그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직권 말소되는 바람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위 소송 내지 판결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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