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후송되어” 다음에 “2014. 10. 13.경”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음에 “검사를 위해 요양이 개시된 날인 2014. 9. 30.을 재해일자로 정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점” 다음에 "원고는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매일 시음해야 하는 막걸리의 양은 막걸리 2병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B이 음주를 좋아하여 시음과 무관하게 막걸리 2병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에 대한 강릉아산병원의 2014. 9. 30. 의무기록에 ‘40년간 매일 막걸리 2병의 음주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B은 2014. 11. 20. 피고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매일 4~5회 막걸리를 시음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1~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업장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는 2014. 12. 9. 피고의 서면질의에 대하여'B이 막걸리 맛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본인 앞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나는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시음의 필요성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걸리를 시음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1~2병 정도를 마셨다
'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G의 위 진술만으로 B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