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04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2009. 11. 4.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월세 65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7. 10. 4.까지 월 차임 합계 11,75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7. 7. 4.과 같은 해
8. 7. 그리고 같은 해
9. 6.에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각 통보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7. 10. 4.까지의 연체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10. 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