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건설기계 대여 및 지입업, 건설기계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경 친한 친구의 형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 D에게 중고 덤프트럭의 구매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이전에 자신의 덤프트럭 구매를 알선하였던 피고 C에게 연락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의 권유로 2018. 5. 18.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을 E으로부터 8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적재함과 탑프레임을 포함한 외관에 도색이 되어 있었고, 핸들의 유격이 약간 있으며 차량 출력이 약하였고, 하부 소바가 터져서 누유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다.
원고는 2018. 6.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19. 3.경까지 위 차량의 수리비로 약 39,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차량이 1인 차주 차량이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 전 차주 E이 F로부터 인수한 차량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E이 인수한 그 전 소유주로부터 인수한 차량인 점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 D과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하자와 전 소유주들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