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판시 제 1, 2,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243』, 『2018 고합 280』 [ 폭력범죄단체 ‘D 파’] 1987. 9. E, F, G, H 등이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음악 감상실에서 충 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속칭 ‘D 파’ 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F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G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H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E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 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
”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위 단체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충 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그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K 파’, ‘L 파’, ‘M 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 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