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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정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입자이고 피해자 C(42세)는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4. 6.18. 08:30분경 평택시 D 오피스텔 202호 내에서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딸이 온전할지 알아 ",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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