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정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입자이고 피해자 C(42세)는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4. 6.18. 08:30분경 평택시 D 오피스텔 202호 내에서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딸이 온전할지 알아 ",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