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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1.01.28 2020가단3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0. 4. 10. 자 2020차 전 484 지급 명령에 기한...

이유

제출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피고와 체결된 2020. 1. 15. 자 일반대출 전자 약정은, D, E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범인들이 다른 ‘F’ 업자 등을 통해 원고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받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비대면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전자 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위 전자 약정이 유효 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 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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