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1.01.28 2020가단4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0. 8. 10. 자 2020차 380 지급 명 령에 기한...
이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0. 8. 10. 자 2020차 380 지급 명 령에 기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